1. 내진설계 기본
- 시설물의 내진안전성 확보는 해당 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내진성능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. 이는 강도 및 연성 확보, 필요시 지진보호장치의 적용을 포함합니다.

2. 적용범위
- 내진설계 기준은 관계법령에 의거한 대상 시설물에 적용되며, 이는 분류와 내진등급 설정, 설계지반운동 수준, 내진성능목표 등을 포함합니다.
3. 시설물 분류 및 내진등급
- 시설물은 기능, 구조방식, 사용재료 등에 따라 분류되며, 내진등급은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됩니다.
4. 내진성능수준
- 내진성능수준은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되며, 이에 부합하는 설계거동한계가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.
5. 설계지반운동 수준 및 표현방법
- 설계지반운동 수준과 표현방법은 이전 섹션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릅니다.
6. 내진성능목표
- 구체적인 내진성능수준은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정의하며, 여러 내진성능수준 중 적절한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7. 내진설계 방법 및 절차
- 내진설계는 구조시스템 또는 구성요소별 설계거동한계 설정을 통해 신뢰성 있게 내진성능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. 이에는 검증된 설계법의 적용이 포함됩니다.
8. 지진해석
- 지진해석모델은 설계지반운동을 반영하여 구성되며, 해석에는 지진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.
9. 성능기반 내진설계
- 성능기반 내진설계는 기존 설계기준을 초월하는 경우 적용되며, 그 절차 및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.
10. 지진보호장치
- 지진보호장치는 지진격리장치, 감쇠시스템, 충격전달장치 등을 포함하며, 각 장치는 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
11. 지진응답계측
- 지진응답계측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.
이 고려사항들은 시설물이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.